내년 6월부터 의약품 겉포장에 쓰이는 내용이 더 크고 쉽게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겉포장의 표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시기재 지침은 의료계와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약품 외부 포장에는 용법·용량과 중대한 부작용 등 '알짜 정보'를 6~7포인트 이상 크기의 고딕체로 표시해야 한다.

나머지 상세한 효능·효과와 부작용, 주의사항 안내는 의약품 내부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보다 쉬운 일상용어로 바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상'은 '물린 상처'로, '간부전'은 '간기능 상실'으로, '소양감·소양증'은 '가려움증'으로 바뀐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포장지나 첨부문서를 분실한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제약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관련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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