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거짓 진술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3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A(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19일 오전 8시께 영동군 난계국악당 앞 교차로에서 아버지(51)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고 100cc 오토바이를 몰던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아버지와 상의해 아버지가 차를 몰고 자신은 동승했을 뿐이라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와 아버지는 경찰에서 운전자를 뒤바꾼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사고 후 차량 위치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아버지가 사고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가중처벌 받을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아버지가 대신 나선 것 같다"며 "허위진술은 잘못이지만 일가족이란 점을 감안해 아들만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영동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