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1000억원대 땅을 주인 모르게 등기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박모씨(39)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4) 등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5일 60대 강모씨가 소유한 부산 소재 1만4000여㎡(시가 300억원)의 토지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김씨 이름으로 등기 이전했다. 이들은 이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수법으로 등기 이전한 강씨의 다른 토지 4만1000여㎡(시가 700억원)를 담보로 또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8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