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화물자동차 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다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또 5년이내 재적발되면 감차나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키로 했다.2006년6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모두 1606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운수사업자 단체인 일반화물운송사업연합회에만 허용되는 공제사업을 앞으로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화물운송사업연합회의 화물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