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음식재료를 보관한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 등) 5곳을 적발,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5월부터 출장뷔페 업소 47곳을 대상으로 주방 위생, 음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위생실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이 중 1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고, 4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3개 이상의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들 5곳 업체 대표는 불구속 입건하고, 위반 사항이 가벼운 나머지 11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출장조리업소는 조리시설만 갖춘 채 전화나 통신 주문을 받아 음식을 현장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위생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김용남 특사경 과장은 “출장조리업소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위생의식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 위반 사례는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