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 평택공장의 점거파업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세력 2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외부세력 역할과 가담경위 및 정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쌍용차 평택공장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경찰과 사측의 동향을 수집해 쌍용차 노조 집행부와 협의해 전략을 세우는 등 쌍용차 파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금속노조 간부 김씨의 경우 예전에도 유사한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면서 "이번 쌍용차 검거농성에서도 화염병 제조 등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16명과 외부세력 10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