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용역업체 직원 A씨는 폭주족 단속 경찰관이 친구의 차량을 검문하자 "이 XX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라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이 A씨 일행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A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공권력이있다. 불법 · 과격 시위 현장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상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조차 공권력 조롱받고 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2399명에서 2006년 3301명,2007년 5394명,지난해 6671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3년 만에 3배 가까이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056명이 공무집행 방해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갈수록 관대해지는 추세다. 올 상반기 재판에 넘겨진 공무 방해 사범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55명.지난해 전체 인원(44명)보다도 오히려 많았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도 2005년 18.3%에서 지난해에는 28.4%로 치솟았다. 영장 10건 중 3건은 기각당한 셈이다. 법원이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폭행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사안에 따라 소란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며 "폭력이 난무하는 법 집행 현장에서 단순히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