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5만4천원 내면 보험 혜택

서울시는 10~21일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소액보험'(microinsurance)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소액보험'은 일반보험료의 5%인 5만4천원만 부담하면 3년 동안 후유장애(최대 3천만원), 사망(500만원), 수술치료(2천만원) 등을 보장받으며 연 30만원씩 90만원의 현금 지원도 받는다.

저소득층이 소액의 보험료만 내면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휴면보험금'을 활용, 각종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조손 및 편모ㆍ편부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모두 736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꿈나래통장'에 가입하거나 연령이 높은 아동을 우선 뽑을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지원 대상의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