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벌이고 있는 여름철 식육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5일까지 위반업소 27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의 식육 판매점(백화점.대형마트의 정육판매점과 동네 정육점 등)과 음식점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데 중간 실적을 발표한 것이다.

2만93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5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70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점검 업소 대비 위반업소 비율은 1.4%로 여느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위반업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한 곳이 17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 84곳, 닭고기 14곳, 식육가공품(돼지족발) 1곳 등이었다.

돼지고기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식품이어서 적발이 많았던 것으로 농관원은 풀이했다.

업소별로는 식육 판매점이 79%인 218곳, 음식점이 21%인 57곳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땐 농관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는 ☎1588-8112, 또는 인터넷 부정유통신고센터(naqs.go.kr)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