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오광록(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천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만큼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

반성하는 자세와 가족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월 중순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