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사범에게서 실제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사 경마와 관련한 재물은 몰수ㆍ추징한다'는 한국마사회법 조항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한데 따른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유사 경마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성격의 몰수ㆍ추징이라고 봐야 한다"며 "몰수 대상인 `재물'은 주최자가 취득한 마권 발매금액 전부와 상대방이 얻은 환급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 경마는 증거 확보가 곤란하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근절하려면 주최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입법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공현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재물이 의미가 마권 발매금액과 환급금 전체라는 해석과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뺀 나머지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어 "형사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마사회법의 몰수ㆍ추징 조항은 징벌이 아닌 이익 박탈적 성격을 띤다"며 사설 경마업자에게 매출액이 아닌 실제 이득액 기준으로 몰수ㆍ추징을 부과해야 견해를 밝혔다.

사설 경마업자 오모씨는 2006년 5∼9월 132억원의 마권을 판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몰수ㆍ추징할 액수가 매출액인 132억원인지, 나눠준 배당금을 제외한 순이익인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