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을 합쳐 200명 이상이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ㆍ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 관리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대해 특별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고용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756건 중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139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