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사업장에 사내대학 설치 가능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내대학 입학 자격 기준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업원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권ㆍ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않고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 관리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대해 특별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고용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756건 중 국민과 기업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139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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