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 보장 조례 미제정은 위헌" 결정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정해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근로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과 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방호원이나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조례의 미제정으로 근로3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58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지자체가 조례를 안 만든 것은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준을 마련하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기능직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가 근로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하위법령인 조례에 재위임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2항 자체가 위헌이지만 기능직 공무원들이 입법 혼란으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헌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부득이 조례 미제정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별개 위헌의견을 내놨다.

이강국 소장을 비롯해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학교 교육과 독립된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 필수적인 지원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청구인들과 관련이 없는 헌법소원이라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