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부인을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였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차관보급)에 검사장급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부인뿐 아니라 검사장급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기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53석(개방직 2석 포함)인 현재 검사장급 보직은 54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07년 출입국관리국이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추규호 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협력대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첫 본부장에 임명돼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8일 외교부로 복귀했다.

추 전 본부장의 퇴임 뒤 한 달 가까이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된 만큼 공석인 이 자리엔 외부인보다 검사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과거 출입국 업무 뿐 아니라 외국인 정책까지 확대하면서 법무부, 검찰과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야 할 경우가 많아져 검사도 임명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