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됐다면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M보험사가 침수사고를 당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모씨의 뉴체어맨 승용차와 관련해 '도로의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당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 · 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