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주중회원을 자주 모집해 기존 정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입회금을 돌려달라는 정회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탈퇴를 원하는 정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골프장 운영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골프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중회원 모집은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 기존 회원은 약정 변경에 따른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골프장의 회원수가 주중 모집으로 700명이나 더 늘어나 기존 정회원의 주중이용 권한이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회원이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주중회원과의 예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업체가 주중회원에 대한 모집근거로 제시한 기존 회칙상의 '기타 회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주중회원 모집을 이사회에 위임한 운영위원회도 임의의 정회원들로만 구성돼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은 지난해 10월 말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도의 시정명령이 나오자 정식 행정소송을 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