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수뇌부의 장기간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후속인사를 이른 시일 안에 단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조속히 후속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며 "일각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내정자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법률상 그 직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단행하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사의 임명ㆍ보직을 규정한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총장 내정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은 별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정자와 인사를 하는 것은 국회법과 검찰청법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26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