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600여 부품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채권단은 29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달 5일 쌍용차에 대한 파산신청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쌍용차 측은 기물 파손 등에 가담한 농성자 280여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최병훈 협동회채권단 사무총장은 "3000억원에 달하는 부품업체 채권을 희생하더라도 법원이 최대한 이른 시일에 파산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신속히 제3자 매각 절차를 밟아 '굿(good) 쌍용'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동회 대표자회의에선 단 한 명의 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을 집중 성토하면서 공장 불법 점거 기간에 입은 피해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현재 300여 부품사의 피해액만 890억원으로 집계돼 공장 내 부품 파손까지 집계가 완료되면 소송액수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회채권단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파업 사태가 해결되면 정리해고 인원 전부를 협력업체에 취업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기 파산신청을 받아들이면 기계설비 등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쌍용차는 새 회사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있지만,고용승계는 어려워진다.

쌍용자동차 사측도 법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폭력 행위가 확인된 노조원 283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진과 동영상 등 채증 작업을 통해 폭력 행위가 확인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이달 14일 노조 집행 간부 190명과 외부 세력 62명에 대해 각각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일 경우 점거를 풀고 나오면 손배소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