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에 어머니 돈을 이체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범죄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은행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가 자신의 통장에 15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모(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한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친척의 예금을 이체하면 친척 계좌의 금융기관은 친척과 돈이 이체된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한다”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이어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꺼내가 이체시키고 같은 해 6월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