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도매업자 등 16명 불구속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대형마트를 활용한 속칭 `카드깡' 으로 2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5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배모(37)씨 등 248명의 신용카드로 전국 19개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 주류 등 10억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여 소매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지자들한테 물품 구입액의 13.5~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으는 모집책,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구입책, 물건을 현금화하는 도매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과 대부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월평균 26%의 이자를 공제하고 나서 돈을 빌려줬고 도매업자 등은 대부업자에게 구입액의 10~15%를 뗀 금액을 주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1천만원 상당의 맥주를 사면 260만원을 떼고 740만원만을 빌려줬고 도매업자는 동네 슈퍼 등에 950만원에 팔아 현금화했다.

신용카드 한도 내 이용 가능한 현금서비스를 다 받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자 카드깡을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형마트가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무관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가 없지만, 도매업자는 물품을 유통할 때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마트가 공모했는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