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이뤄진 해고통지가 아니라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규태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원고 5명이 모 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이 해고된 기간의 총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 1명에 대해서는 해고에 관해 서로 합의한 점이 인정돼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원고의 경우 관장이나 소장 등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면, 징계, 전보 권한 등 인사권한 대부분을 보유했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인사관리 및 보수지급 규정도 적용했으며, 원고들에게 사업계획, 예산안 의결방법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이 사회단체는 지난 1994년부터 운영하던 일부 산하기관을 2006년 자치단체에 반납한 뒤 여기에 소속된 A씨 등의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자 A씨 등은 해고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