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사정' 유출 직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이었던 안모(55)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국정원의 내부동향 외에 국정원장의 지휘스타일 등 내부 인사사항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기자에게 누설한 내용이 단순히 사적인 담소에 그치지 않고 언론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국정원의 내부상황을 기자에게 누설함으로써 국정원직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복무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여 징계권자인 국정원장의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17년 동안 국정원에 근무한 안씨는 작년 10월 한 월간지 기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국정원 수뇌부가 바뀐 뒤 국가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해 청사 내 사우나실에 더운 물을 받지 않아 간단히 샤워만 한다”등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된 뒤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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