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판결 전 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지 않은 사건 6건이 있어 울산지검에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판결전 구금일수를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321조 1항에 어긋나 항소를 제기했다.

판결전 구금일수를 판결 주문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기록을 다시 검토해 계산해야 하므로 판결문 자체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선고시 미결구금일수를 알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판결 전 구금일수를 법관이 임의로 계산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구금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헌재 결정으로 판결 전 구금일수는 법률에 의해서 계산되는 만큼 따로 판결문에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관이 재량으로 계산한 판결전 구금일수를 기재했던 것이고 법률에 따른 구금일수는 기존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전 구금일수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해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법관이 임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상소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전에는 상소한 피고인 등에 대해 법관이 10일 정도를 빼 판결 전 구금일수를 계산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