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단적으로 '여름 휴정'에 들어갔다. 27일 전국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재판을 쉰다. 휴정 기간이 다른 곳은 서울고법(27일부터 3주간) 서울남부지법(8월3일부터 2주간)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특정 기간을 정해 동시에 쉬는 것은 판사 변호사 검사 소송당사자 등 재판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별로 휴가 기간이 다를 경우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 변호사 등 이해당사자들은 휴가를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06년부터 시기를 정해 일정 기간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민사 · 가사 · 행정사건의 가압류 · 가처분 심문기일,형사사건 구속공판기일,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체포적부심 ·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휴정 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또 재판업무를 제외한 접수 · 민원 · 등기업무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