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다음달 7일까지 여름 휴정 …민원ㆍ등기업무는 정상
하지만 민사 · 가사 · 행정사건의 가압류 · 가처분 심문기일,형사사건 구속공판기일,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체포적부심 ·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휴정 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또 재판업무를 제외한 접수 · 민원 · 등기업무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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