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꼭대기층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고층건물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고궁이나 성곽 등 역사문화재 주변이나 저층 시가지에서는 중층 건축물도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주고 최상층을 개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지구단위 및 재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는 '최상층 개방 조건'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고층 건축물 꼭대기의 1~2개층을 개방하면 그 공간에 레스토랑이나 카페,전망대,옥상정원 등을 조성하고 전망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설치토록 권장했다. 시는 상암 DMC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요 랜드마크 빌딩에도 최상층을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