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과 각종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을 공시를 통해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된 노사 이면 합의나 과다 복리후생 관행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미 공개되고 있는 단체협약 내용 외에 노사가 별도 합의한 모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보충 협약이나 노사협의 합의 사항 등도 포함된다. 현재 기준에는 단체협약 공개만 명시돼 있어 공공기관 중에 산별노조 차원의 협약 내용만 공개하고 해당 기관 노사가 별도로 체결한 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 각종 급여성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지급 현황과 지급 기준,조건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 별도 합의 사항은 8월 말까지,각종 복리후생비 현황 및 기준은 9월 말까지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