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CCTV로 볼 때 일부 과장된 면이 있어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 집에서 잠이 들었고 CCTV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행위들로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성폭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 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돼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작년 12월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씨 등 나머지 4명은 김씨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