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시는 6월 22일부터 7월1일까지 수입육을 취급하는 음식점 10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적발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2곳,쇠고기 종류(육우,젖소)미표시 1곳,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3곳,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곳이다.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입육 유통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음식점이 냉장고에 보관중인 수입육의 원산지 표시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