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7년 규제 불발후 국내 첫 적발"

국내에서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마약 '러시(rush)'를 대량 유통시킨 40대 남성과 이를 구입한 전직 교수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러시 등 마약류를 수입ㆍ판매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안모(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씨로부터 러시 등을 산 전직 교수 김모(35)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안씨 집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러시 등 마약류 14종 4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를 통해 김씨 등 10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러시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미국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러시를 사들여 국제항공우편으로 받은 뒤 집 안의 대형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질산아밀 성분의 액체형 마취제인 러시는 휘발성이 강하고 냄새를 맡으면 열이 나고 환각 효과가 나타난다.

보통 강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며, 외국에서는 10~30㎖짜리 병 당 5천~1만원선에 판매되지만 안씨는 이를 8배인 4만~8만원에 팔아 왔다.

이를 구입한 사람들은 주로 클럽 화장실 등지에 서너명씩 모여 흡입하고선 춤을 추거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는 중남미와 일본 등지에서는 수년전부터 마약류 대체물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지만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한때 국내 유입에 대비해 러시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됐는데 겨우 2년 만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러시가 전국 주요 클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고, 안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다른 구매자들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