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잇달아 치여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각각 65%와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1차 교통사고에 이은 2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운전자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보상금도 나눠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당시 1차 사고 발생 후 30초에서 1분 이내에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첫 번째 사고로 피해자가 맞은 편 도로까지 튕겨 나가는 바람에 다음 사고가 발생한 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던 점을 참작할 때 1차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65대 35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15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B 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던 C 씨는 맞은 편 도로에서 튕겨 나온 B 씨를 다시 치였고, B 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택시 운전사가 가입된 공제조합은 B 씨 유족에게 6천27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2차 사고에 더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