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당할 수 없어" 사기 당하고 도둑질
20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32) 씨는 이달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28) 씨의 오토바이가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위탁판매를 한다는 중개인에게 구매대금 5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중개인은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A 씨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이 중개인과 잘 모르는 사이다.
오토바이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연락을 해와 매매를 맡겼고 나도 아직 판매대금을 못 받았다"며 오토바이를 넘겨달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화가 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주소를 보고 B 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B 씨의 오토바이(시가 700만원 상당)를 몰래 몰고 달아나 버렸고 결국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돈만 날리게 돼 채권 확보 목적에서 오토바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개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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