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래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해 오토바이 구매대금을 날린 30대 남성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원래 주인에게서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32) 씨는 이달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28) 씨의 오토바이가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위탁판매를 한다는 중개인에게 구매대금 5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중개인은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A 씨의 연락을 받은 B 씨는 "이 중개인과 잘 모르는 사이다.

오토바이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연락을 해와 매매를 맡겼고 나도 아직 판매대금을 못 받았다"며 오토바이를 넘겨달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화가 난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주소를 보고 B 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B 씨의 오토바이(시가 700만원 상당)를 몰래 몰고 달아나 버렸고 결국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돈만 날리게 돼 채권 확보 목적에서 오토바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개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