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노 대표 공판에서 노 대표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이 불출석하면 통상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표의 1심 재판 때도 홍 회장과 함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녹취록에 등장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네차례 출석을 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