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싸이더스 전 부사장 장모(39ㆍ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이던 싸이더스를 인수하면서 빌린 자금을 갚으려고 앞서 구속기소된 전 대표이사 장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4∼6월 주당 적정가가 2만원인 비상장 D사의 주식을 싸이더스로 하여금 9만원에 사들이게 해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된 싸이더스는 이후 수차례 상호가 바뀌었으며 엔터테인먼트사인 싸이더스HQ,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FNH 등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