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늘어나는 특허 관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특허 전문가를 채용했다.

대검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특허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 서기관 출신 전문인력 3명을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전기ㆍ기계ㆍ화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으며 2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돼 특허 관련 사건의 수사나 피의자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초 조사,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2년가량 소요되는 특허 사건의 처리 기간이 수개월로 단축되고 나아가 산업 생산력 제고 및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 마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