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유사휘발유를 공급 또는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6명(4건)을 적발해 이 중 김천지역 조직폭력배 정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대구 조직폭력배 임모(44)씨를 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10곳에 190억원 상당의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공급한 혐의다.

또 구속기소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김모(29)씨 등 2명은 작년 5-6월 솔벤트와 메탄올 등의 용제를 이용해 유사휘발유 4억원어치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기소된 안모(45)씨 등 2명은 유사휘발유 16억원 어치를 제조, 판매한 혐의며 임씨는 작년 11월까지 3년 동안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 70억원 어치의 용제를 공급한 혐의로 수배됐다.

대구지검 김영문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사행성오락실(바다이야기)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폭력배들이 유사휘발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원천 차단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