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 등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홈쇼핑 이사 문모(45)씨와 B식품회사 대표 강모(47)씨 등 7개 업체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홈쇼핑 문씨 등은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보낸 약 100만부의 카탈로그 책자에 일반 식품인 식용유를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은 5월께 월간지 등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내면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업체로부터 식품광고를 내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삽입한 혐의로 H 월간지 편집장 최모(35.여)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과대광고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