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내 유일의 함포 생산업체인 ㈜위아의 76㎜함포가 이탈리아 군수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이탈리아 군수업체 오토 멜라라 에스피에이가 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에스피에이의 신청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만하고 법리 오해나 증거 채택에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1975년부터 76㎜ 해군 함포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산·판매한 에스피에이는 1983년부터 정부 요청에 따라 위아의 전신인 ㈜기아기공에게 포의 부품 일부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판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절충교역’을 실시했다.

에스피에이는 이를 위해 회전구동장치,고각구동장치 등의 분해조립도면과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했으며 ‘양해각서와 부속사업 계획은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며 절충교역 이행에 필요한 제3자에게만 제공한다’는 비밀보호 약정 등을 체결했다.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위아는 2002년께 함포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에스피에이로부터 산 함포 1대를 빌렸다가 2005년 반납했으며 계획대로 76㎜ 함포 시제품을 개발,시험 발사했다.

에스피에이는 한국이 비밀유지 협의를 깨고 포를 대여했고 위아가 이를 역설계해 15개 핵심부품을 복제하거나 제공된 도면 등을 함포 시제품 개발에 이용하는 등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함포 생산·판매 등을 중단시켜 달라고 청구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