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 환자에게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이라도 보다 쉽게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