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 신고 포상금제 '없던일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철회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원과 학부모단체 의견,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수수와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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