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육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없던 일'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철회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원과 학부모단체 의견,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수수와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