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천11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양대 노총이나 경제5단체 등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열흘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내년 최저임금안은 의결 시한을 넘기는 노사의 마라톤협상 끝에 표결을 통해 올해 4천원보다 2.75% 인상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