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이른바 `부킹'을 시켰다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술집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술집주인 A(46)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 B(44) 씨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온 아내를 다른 남자들과 부킹시켰다"며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가게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에게 부인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과 합석한 거지 내가 부킹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잘 안 통한 데다 B 씨 일행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 같아서 먼저 찌르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