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는 등 총장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화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대 김신복 부총장은 8일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위원 임명권을 갖는다. 총장이 업무를 원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는 7~1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부총장은 2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