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시공사에 책임 못물어"

서울 충현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사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점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을 검토한 결과, 크레인이 설치된 후 9개월 가량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만 있을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은 지난해 8월께 공사 현장에 설치돼 그 다음달 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필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크레인 안전 점검과 관련한 법 적용이 달라져 올해 설치된 크레인의 경우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되고, 지난해 설치된 크레인은 안전 필증을 받은 후 1년동안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책임을 시공사 측에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장소장과 팀장, 무전을 담당하는 신호수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사 관계자 5명을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이 접합 부분의 핀 3개가 부러지면서 무너진 점을 볼 때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사고로 숨진 기사가 최근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장에 투입된 점으로 미뤄 기사의 운전 미숙이나 크레인 아래와의 무전연락 혼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크레인 핀 등 사고 현장에서 거둬들인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