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서울시내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 학원비를 공개하는 학원에 일정 기간 단속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 ·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불법 교습 신고 포상금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원가를 대대적으로 지도 단속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지역교육청에는 담당 공무원을 증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내달부터 학원들이 수강료 · 보충수업비 · 교재비 등 학원에 내는 경비를 모두 시교육청 ·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