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학기간 불법운영 특별 단속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원가를 대대적으로 지도 단속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지역교육청에는 담당 공무원을 증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내달부터 학원들이 수강료 · 보충수업비 · 교재비 등 학원에 내는 경비를 모두 시교육청 ·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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