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이달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종자업체들을 대상으로 '1품종 다명칭 품종'에 대해 자진 취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1품종 다명칭 품종이란 종자업체가 똑같은 종자를 이름을 달리해 신품종인 것처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산업법은 종자 수요자인 농업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1품종 1명칭'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종자원 관계자는 "품종의 생산.판매가 신고제이다 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다수 종자업체가 관행적으로 한 품종을 여러 명칭으로 신고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종자원은 2개월간의 자진 취하 기간 뒤에는 DNA 분석 등을 통해 1품종 다명칭 품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