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름 쓰는 품종, 자진취하 접수
1품종 다명칭 품종이란 종자업체가 똑같은 종자를 이름을 달리해 신품종인 것처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산업법은 종자 수요자인 농업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1품종 1명칭'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종자원 관계자는 "품종의 생산.판매가 신고제이다 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다수 종자업체가 관행적으로 한 품종을 여러 명칭으로 신고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종자원은 2개월간의 자진 취하 기간 뒤에는 DNA 분석 등을 통해 1품종 다명칭 품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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