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력인사 9명 범죄사실 입증 주력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구속됨에 따라 사건의 본류인 술자리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김씨 구속의 확실한 '카드'였던 강제추행치상혐의가 피해자의 고소취하 등으로 예기치않게 구속영장에서 제외되면서 영장발부를 염려했던 경찰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48시간내 영장청구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강요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며 일보 후퇴했던 경찰은 김씨 구금으로 일단 '5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일(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요 혐의 입증에 고삐를 조일 태세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김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수사자료를 맞춰가며 모든 혐의를 밝히겠다"고 수사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김씨 진술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명확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후 참고인중지한 5명과 내사중지한 4명 등 유력인사 9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대상자 및 참고인과의 대질신문도 벌이는 등 정공법도 택할 각오다.

김씨가 '장자연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기획사 일에 필요한 일이라는 식으로 스스로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강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불리한 부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 경찰은 술자리별, 수사대상자별 혐의 구증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경찰은 김씨와 수사대상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도 참고인중지자 5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중지자들은 술자리에 3차례 이상 참석하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접대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내사중지자들도 김씨 진술 추이에 따라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불기소처분한 언론인 2명과 내사종결한 드라마PD와 금융인 등 3명의 경우 통신수사와 CCTV분석 등을 통해 알리바이가 입증돼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강요 혐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1차례라도 범행이 이뤄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해 혐의 입증이 녹록지 않음을 내비쳤다.

형법 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장자연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술자리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유무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장자연 문건' 유출 장본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와 배임수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드라마PD와 금융인 등 2명에 대한 보강수사도 병행, 범죄사실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김씨와 이들의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