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일 오후 5시5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술집에서 수년 만에 만난 고교동창 박모씨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박씨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홧김에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다가 정문 근무를 하던 전경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음주측정 결과 문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