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고추장을 재활용해 다시 판매한 농협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고추장과 된장, 고춧가루를 재활용해 새 제품을 만든 충북 소재 '남제천농협 청풍명월고추장공장' 제조책임자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유통된 고추장 등 장류는 총 17만2899kg으로 시가 19억7800만원 상당이다. 이중 볶음고추장 170만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항공사의 기내식으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생고추장과 된장, 고춧가루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쇠고기볶음고추장'(15g, 30g, 120g, 500g, 1kg)과 '쇠고기볶음고추장'(컵, 15g), '생고추장'(120g, 500g, 1kg, 10kg), '재래된장'(450g), '고춧가루'(1kg, 3kg, 10kg) 등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즉각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 김영균 단장은 "쇠고기볶음고추장은 변질되기 쉬워 철저한 소독과 살균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 업체는 소독·살균 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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