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울산지역 기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1일 애로가 적지 않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관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울산 남구의 한 중소기업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이달 중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법적으로 정해둔 2년이라는 기한 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느냐 아니면 내보내느냐는 것이 울산 기업체 대부분의 고민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들 법이 존재하는 한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울산지역의 한 병원 인사노무담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담없이 고용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는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고 3-4년이 지나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2년 기한내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해고하든지 해야 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를 2년간 고용한 뒤 내보내고 다시 똑같은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데 그러려면 광고도 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고 시간과 비용도 이중으로 든다"며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서 고용하고 싶어도 이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비록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근로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데다 근로자 또한 소속감과 충성심, 책임감이 적은 상태에서 해고를 기다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근로조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이 되는 합법적인 길을 마련해주든가, 문제의 비정규직 법이 폐지되길 기대했다.

8월이면 2년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조선부품업체의 한 기간제 여성근로자 A(27)씨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에 계약으로 입사했는데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 다음 달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며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보장이 안돼 갑갑하다"고 밝혔다.

이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해주는 근로기간이라도 늘게 되면 경력이라도 쌓아 재취업에도 유리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새 직장을 찾아야 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인 것을 알고 입사했지만 적성이 맞아 계속 일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못한 데 대해 항상 불안해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같이 입을 모았다.

울산지역 대기업 사내하청노조의 한 관계자는 1일 "비정규직법의 본질을 놔둔 채 법을 고치려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