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자대금 납입기한 15일에서 7일로 단축, 대지급 확대

1일부터 공공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납입기한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지급을 확대한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대지급 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을 개정, 1일부터 공공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납입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지급이란 조달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조달업체는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 대지급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데 15일이 소요됐으나 납입기한이 7일로 단축될 경우 조달청은 회전자금을 1000억 원 정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연간 4조 3000억원을 추가로 대지급할 수 있게 됐다.

조달업체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할 경우 대금수령에 장시간 소요된다며, 대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히 운영해 조달물자대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